임대차 계약 전 꼭 봐야 할 ‘위험 신호 3가지

 

                          부동산 계약


🏠 “계약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아요”  ✔실제 사례 내용

– 어느 부동산 중개사의 기억

늦은 오후, 창밖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늘 계약 예정이던 원룸의 서류가 깔려 있었다.
근저당 10억 원, 선순위 보증금 6억 원.
수치만 봐도 긴장감이 느껴지는 물건이었다.

“임대인분이 서류 준비해오신다고 했죠?”
나는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중얼거렸다.
며칠 전부터 세 번은 이야기했다.
“확정일자, 보증금 내역, 그리고 납세증명서 꼭 챙겨오셔야 합니다.”

그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문이 열리고, 임대인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겉모습은 평범했다.
하지만 그가 내민 가방엔… 서류가 없었다.

“혹시 요청드린 서류들, 준비해 오셨나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임대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그게… 아직 못 챙겼어요.”

“그럼 말씀하신 선순위 보증금 6억 원은 확실한 금액이신가요?”
그는 갑자기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장담은 못 합니다.”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내 머릿속엔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임차인은 옆에서 불안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대학 신입생이었다.
첫 자취방, 첫 계약.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위험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다.

“선순위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차인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최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주택가액의 절반을 넘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계약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아요.”

그 말 한마디에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결정을 내렸다.


“죄송하지만, 이 계약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당신의 보증금을 지키는 게 제 일입니다.”

임대인은 불쾌한 표정을 짓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며칠 후, 그 대학생은 다른 집으로 계약을 마쳤다.
그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니까요.”

나는 그날의 서류를 정리하며 다시 한 번 다짐했다.
‘법을 지키는 일은 귀찮을 수 있지만, 그게 결국 사람을 지키는 일이다.’

여기까지 실제 사례입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글 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소중한 자신의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일어난 일

🔍 물건 정보

  • 근저당: 약 10억원 설정
  • 선순위 보증금: 임대인 주장 약 6억원
  • 물건 종류: 원룸

😱 계약 당일 벌어진 일

  1. 계약 전: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6억원"이라고 말함
  2. 계약 당일: 필요한 서류를 아무것도 준비 안 함
  3. 서명 요청 시: 갑자기 "선순위 보증금 장담 못함"이라고 태도 변경
  4. 중개사 설명에: "책임 못 진다, 계약할 거면 하고 싫으면 말라"는 식으로 반응

⚖️ 법적으로 알아야 할 것

📋 임대인의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계약 시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서류:

  1. 확정일자 부여 받은 임차인 보증금 정보
    • 즉, 선순위 임차인들이 얼마를 살고 있는지
  2.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이 법은 2023년부터 시행된 중요한 법입니다!

🏢 중개사의 의무 (공인중개사법)

중개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1. 근거 자료 제시 - 말이 아닌 서류로 설명
  2. 자료 거부 시 고지 - 임대인이 자료 안 주면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이를 안 하면: 중개사 과태료 부과


🚨 왜 위험한가?

임차인 입장에서

최우선 변제권의 함정:

예시 상황:
- 집값: 10억원
- 근저당: 10억원
- 선순위 보증금: 실제로는 8억원 (임대인은 6억이라고 거짓말)
- 내 보증금: 3억원

만약 경매 시:
→ 선순위 + 내 보증금 = 11억원
→ 집값 10억원보다 많음
→ 내 돈 일부 못 받을 수 있음!

그래서 정확한 선순위 금액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 이 사례에서 이상한 점

의심스러운 임대인의 행동

  1. ❌ 법으로 정해진 서류 준비 안 함
  2. ❌ 중개사가 대신 발급해주겠다고 해도 거부
  3. ❌ 위임장 써달라고 해도 거부
  4. ❌ "23년부터 시행된 법인데 한 번도 준비한 적 없다"고 주장

🧐 왜 거부했을까?

만약 진짜 선순위가 6억원이었다면? → 서류 제출하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거부한다는 것은? → 실제 선순위가 6억원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 높음


✅ 결과

중개사의 판단:

  • 이런 경우 계약 진행 안 하는 게 안전
  • 임차인에게 상황 설명
  • 임차인도 동의해서 다른 집으로 계약 진행

💡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하세요!

✅ 임차인이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1. 📄 확정일자 부여받은 임차인 명세
    • 선순위 보증금 정확한 금액
  2.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세금 체납 여부
  3. 📄 등기부등본
    • 근저당, 가압류 등 확인

🚫 이런 임대인은 조심하세요:

  • "내 말만 믿어라"고 하는 사람
  • 서류 제출 거부하는 사람
  • "계약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라"는 식의 태도
  • 법적 의무 이행을 회피하는 사람

🎯 핵심 정리

구분해야 할 일
임대인선순위 보증금 정보 + 납세증명서 제시 (법적 의무)
중개사근거 자료 제시 + 거부 시 임차인에게 고지
임차인서류 직접 확인 + 의심스러우면 계약 중단

📢 마무리 조언

  •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한다면 그 집은 피하세요
  • 중개사가 서류 없이 말로만 설명한다면 다른 중개사를 찾으세요
  •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모든 서류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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